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시 레미콘 압축강도에 대한 시험에 7일,28일 강도 둘다 작성해야하나?

2025-02-04
조회수 2093


 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38조제1항에 의하면, 레미콘에 관한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이온량(Cl-), 강도 등에 대한 시험항목, 시험빈도(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품질확인 방법은 이 업무지침,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7일 재령 압축강도, 거푸집 탈형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여부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를 우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해당 건설공사에서 이 업무지침 별표2에 의해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업무지침 별표2의 굳은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압축강도 시험방법을 KS F 2403, KS F 2405, 콘크리트표준시방서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KS F 2405에 의하면, 시험을 하는 공시체의 재령은 7일, 28일, 90일 또는 그 중 하나로 하도록 되어있고, KS F 4009에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지정이 없는 경우 28일, 지정이 있는 경우는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사시방서에 7일 강도에 대한 명기가 있거나 공사감독자 혹은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일 강도도 확인하여야 하지만, 이 외의 경우에는 재령 28일을 설계 및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압축강도는 이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7일 강도 확인에 대한 강제규정 등은 없으나, 학술적으로 28일 강도의 추정 등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처리공개자료 - https://eminwon.molit.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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