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파재하 시험의 횟수, 범위기준은?

2025-02-04
조회수 610


가. 답변에 앞서 시공은 관련법령과 당해공사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만일 그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KCS 11 50 05 : 2018(얕은기초)의 3.3(지지층 검사) (2)항에서는,“지지층의 안전성은 평판재하시험(KS F 2444) 결과에 기초의 크기효과(size effect)를 고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평판재하 시험의 횟수,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평판재하 시험의 횟수, 범위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다만,「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 2(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1.(공통) 가.(토공사 및 기초공사)에서는“터파기”의“지지력”(확대기초) 시험빈도를“필요시”라고 정하고 있는데,「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부 건설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자주하는질문(FAQ)공개자료 - https://eminwon.molit.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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