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되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자주하는질문(FAQ)공개자료 - https://eminwon.molit.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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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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