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 동재하 시험에서 재항타 동재하시험의 빈도 축소 또는 시험 생략 가능 여부는?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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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기초설계기준」 5.4.4에 의하면 기성말뚝에 대한 동재하시험은 

① 시공 중 동재하시험(end of initial driving test)은 시공장비의 성능 확인, 장비의 적합성 판정, 지반조건 확인, 말뚝의 건전도 판정, 지지력 확인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재하시험 수량은 지반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전체 말뚝 개수의 1%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을 실시하도록 시방서에 명시한다. 

② 시공 중 동재하시험이 실시된 말뚝에 대한 시간경과효과 확인을 위하여 지반조건에 따라 시공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항타동재하시험(restriketest)을 실시한다. 

재항타동재하시험의 빈도는 ①항에서 정한 수량으로 한다. 

③ 시공이 완료되면 본시공 말뚝에 대해서 품질 확인 목적으로 재항타동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시험빈도는 ①항에서 정한 수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공조건이 변경될 때 시험횟수를 추가하도록 정하고 있고, 중요 구조물일 때 시험횟수를 추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재하하중의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시험빈도의 축소 및 생략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간경과효과 확인의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처리공개자료 - https://eminwon.molit.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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