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 2]에 의하면, 복공판은 "제품규격별 200개 마다(단, 200개 미만은 1회)", "공급자마다", "설치 후 1년 이내 마다"의 시험빈도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설치 후 1년 이내 마다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제품규격별 200개 마다(단, 200개 미만은 1회) 1회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처리공개자료 - https://eminwon.molit.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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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 2]에 의하면, 복공판은 "제품규격별 200개 마다(단, 200개 미만은 1회)", "공급자마다", "설치 후 1년 이내 마다"의 시험빈도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설치 후 1년 이내 마다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제품규격별 200개 마다(단, 200개 미만은 1회) 1회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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