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령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어떠한 작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처리공개자료 - https://eminwon.molit.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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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령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설기계가 어떠한 작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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