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비고에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술인의 범위) 제2호(건설기술인의 등급) 가목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 "그 밖에 직무·전문분야별 국가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제1조에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을 규정하고 있고, 다음 표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란에 특급은 역량지수 75점 이상, 고급은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중급은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초급은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에 "2)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 [(가)품질관리 등급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관리 등급의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에서 품질관리는 품질관리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은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비고에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술인의 범위) 제2호(건설기술인의 등급) 가목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 "그 밖에 직무·전문분야별 국가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제1조에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을 규정하고 있고, 다음 표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란에 특급은 역량지수 75점 이상, 고급은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중급은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초급은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에 "2)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 [(가)품질관리 등급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관리 등급의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에서 품질관리는 품질관리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은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처리공개자료 - https://eminwon.molit.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