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업무 범위는?

2025-02-04
조회수 223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춰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처리공개자료 - https://eminwon.molit.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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