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계획 수립시 총공사비란?

2025-02-04
조회수 74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총공사비는 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 한다.로 부가가치세는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비"란 해당 건설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근거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계약법령에 따른(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비목 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공사원가계산서 제비율을 준수하도록하고 있으며, 「부가가체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이 건설공사의 공사비로 보는 것이 맞음(공사예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총공사비는 공사예가+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지급자(도급자) 관급자재)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 한다.로 부가가치세는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 

 관급자재는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 이므로 발주청이 제공 하는 관급자재를 받아 원수급자가 설치하거나 시공하는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이며, 관급자재 제외는 관급자(제3자 납품자) 설치 및 시공하는 자재로 물탱크 등은 총공사비 관급자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처리공개자료 - https://eminwon.molit.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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