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54호 「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표준시방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간단요약
1. 강우 및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기준 (KCS 14 20 10)
주요 변경사항
콘크리트 타설계획서에 우천 대책 포함 및 사전 승인 필요
강우/강설 시 책임기술자(감리) 승인 후 타설 가능
수분 유입 시 압축강도 시험으로 구조물 안전성 평가 필요
2. 현장양생콘크리트 평가기준 (KCS 14 20 10, 12, 40)
용어 정의 추가 및 명확화
온도이력 추종양생, 현장봉함양생, 현장수중양생, 현장양생 등
주요 변경사항
구조물 콘크리트 품질 검사에 현장양생공시체 사용 의무화
거푸집 탈형 전 현장양생공시체 시험 필수
비파괴시험(슈미트해머) 삭제, 코어 압축강도 시험으로 대체
3. 한중 콘크리트 관리기준 (KCS 14 20 40)
주요 변경사항
예상평균기온 산출 기간 10년으로 연장
기온보정강도 적용 기준 강화 (4℃ 미만 시 9MPa 추가)
혼화재 사용량 기준 신설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
4. 기계적 철근이음 기준 (KDS 14 20 52, KCS 14 20 11)
주요 변경사항
기계적 이음 등급 신설 (1, 2, 3등급)
인장철근 이음 위치에 따른 등급 적용 기준 제시
인접 철근 기계적 이음 간격 기준 강화
5. GFRP 보강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DS 14 20 68)
전체 신설 제정
출처 :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23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54호 「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표준시방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간단요약
1. 강우 및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기준 (KCS 14 20 10)
주요 변경사항
콘크리트 타설계획서에 우천 대책 포함 및 사전 승인 필요
강우/강설 시 책임기술자(감리) 승인 후 타설 가능
수분 유입 시 압축강도 시험으로 구조물 안전성 평가 필요
2. 현장양생콘크리트 평가기준 (KCS 14 20 10, 12, 40)
용어 정의 추가 및 명확화
온도이력 추종양생, 현장봉함양생, 현장수중양생, 현장양생 등
주요 변경사항
구조물 콘크리트 품질 검사에 현장양생공시체 사용 의무화
거푸집 탈형 전 현장양생공시체 시험 필수
비파괴시험(슈미트해머) 삭제, 코어 압축강도 시험으로 대체
3. 한중 콘크리트 관리기준 (KCS 14 20 40)
주요 변경사항
예상평균기온 산출 기간 10년으로 연장
기온보정강도 적용 기준 강화 (4℃ 미만 시 9MPa 추가)
혼화재 사용량 기준 신설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
4. 기계적 철근이음 기준 (KDS 14 20 52, KCS 14 20 11)
주요 변경사항
기계적 이음 등급 신설 (1, 2, 3등급)
인장철근 이음 위치에 따른 등급 적용 기준 제시
인접 철근 기계적 이음 간격 기준 강화
5. GFRP 보강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DS 14 20 68)
전체 신설 제정
출처 :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