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별표 8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
토공사의 부실
가)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기초굴착과 절토·성토 등을 함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나) 기초굴착 및 절토·성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1.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가)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
다)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3
1 또는 2
1.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가)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한 경우
나)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하였는데도 적정한 보수·보강 조치(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않은 경우
1.4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의 불량
가)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보강이 3곳이상 필요한 경우
나)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
1.5
배수상태의 불량
가)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나)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다)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1.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가)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1.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은 시공한 경우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1.8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1.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1.10
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가)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않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1.1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13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가)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나) 시험실·장비나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
다)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1.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나) 건설기계·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1.15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나)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1.16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가)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은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나)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1.17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나)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다)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1.18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1.19
계측관리의 불량
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나)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다)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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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별표 8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
토공사의 부실
가)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기초굴착과 절토·성토 등을 함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나) 기초굴착 및 절토·성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1.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가)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
다)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3
1 또는 2
1
1.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가)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한 경우
나)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하였는데도 적정한 보수·보강 조치(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않은 경우
3
1
1.4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의 불량
가)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보강이 3곳이상 필요한 경우
나)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3
2
1
1.5
배수상태의 불량
가)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나)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다)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3
2
1
1.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가)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1 또는 2
1.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은 시공한 경우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2 또는 3
1
1.8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1.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2 또는 3
1
1.10
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가)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않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3
2 또는 3
1 또는 2
1.1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3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가)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나) 시험실·장비나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
다)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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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나) 건설기계·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3
2
1
1.15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나)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6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가)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은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나)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7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나)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다)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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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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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계측관리의 불량
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나)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다)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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