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별표5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가.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18㎡
가.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대표
정상기
대표번호
070-4685-1120
팩스
070-75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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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별표5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18㎡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18㎡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