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표 5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한다.
나)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비
나)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다) 부적격보고서와 그 밖의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라)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개정 작성비
마) 품질 관련 문서관리 비용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시험관리인만 건설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나목1) 비고란 가)에 따라 산정되는 해당 시험관리인이 속한 건설기술인 등급의 인건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가) 현장 근로자의 품질 관련 교육에 드는 교재 비용, 초빙강사료 등 각종 비용
나) 교육자료 준비비
다) 품질 관련 행사비
라) 건설기술인 및 시험인력의 외부교육 참가비
품질 관련 교육·훈련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고 실시하는 것만을 말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시험관리인만 건설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나목1) 비고란 가)에 따라 산정되는 해당 시험관리인이 속한 건설기술인 등급의 인건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4) 품질검사비
가) 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드는 비용
나) 내부 품질검사비
다) 구매문서의 적합성 검토 및 구매품의 검사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5)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 비용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6
품질관리활동비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역
비고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의 인건비
가) 별표 5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한다.
나)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비
나)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다) 부적격보고서와 그 밖의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라)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개정 작성비
마) 품질 관련 문서관리 비용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시험관리인만 건설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나목1) 비고란 가)에 따라 산정되는 해당 시험관리인이 속한 건설기술인 등급의 인건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가) 현장 근로자의 품질 관련 교육에 드는 교재 비용, 초빙강사료 등 각종 비용
나) 교육자료 준비비
다) 품질 관련 행사비
라) 건설기술인 및 시험인력의 외부교육 참가비
품질 관련 교육·훈련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고 실시하는 것만을 말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시험관리인만 건설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나목1) 비고란 가)에 따라 산정되는 해당 시험관리인이 속한 건설기술인 등급의 인건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4) 품질검사비
가) 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드는 비용
나) 내부 품질검사비
다) 구매문서의 적합성 검토 및 구매품의 검사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5)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 비용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