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별표 8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
토공사의 부실
가) 기초굴착과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 등(이하 "토공사"라 한다)을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가 발생한 경
나)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다)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
가 발생한 경우
3
2
1
1.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가)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않은 경우 또는 보수ㆍ보강(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나)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다)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경우
라)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0.5
1.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가)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ㆍ보강(철근노출또는 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나) 그 밖의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ㆍ보강을 하지않은 경우
다) 주요 구조부 및 그 밖의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4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의 불량
가)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ㆍ보강이 3곳 이상 필요한 경우
나)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5
배수상태의 불량
가)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다) 배수시설의 관리 불량으로 인해 침수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있는 경우
1.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가)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ㆍ보강(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나)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다) 방수시설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은 시공한 경우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1.8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경우
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대책이 미흡한 경우
1.10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하 "가설구조물"이라 한다)설치상태의 불량
가)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1.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제9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으나 보완 필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1.1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해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으나 보완 필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1.13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ㆍ시험장비를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나) 시험실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미달한 경우,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경우
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
라)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경우
1.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ㆍ기구 또는 주요 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나) 건설 기계ㆍ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과 다르게 설치 또는 해체한경우
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경우
1.15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또는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나) 슬럼프시험,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1.16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가)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나)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거나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않은 경우,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1.17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가)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나) 현장다짐밀도 또는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다)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평탄성 측정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1.18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재시공이 필요한경우
나)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ㆍ보강이필요한 경우
1.19
계측관리의 불량
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나) 설계도서(계약 시 협의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상 계측횟수가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다)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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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별표 8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
토공사의 부실
가) 기초굴착과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 등(이하 "토공사"라 한다)을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가 발생한 경
나)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다)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
가 발생한 경우
3
2
1
1.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가)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않은 경우 또는 보수ㆍ보강(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나)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다)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경우
라)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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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0.5
1.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가)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ㆍ보강(철근노출또는 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나) 그 밖의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ㆍ보강을 하지않은 경우
다) 주요 구조부 및 그 밖의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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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의 불량
가)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ㆍ보강이 3곳 이상 필요한 경우
나)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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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배수상태의 불량
가)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다) 배수시설의 관리 불량으로 인해 침수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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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가)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ㆍ보강(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나)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다) 방수시설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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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은 시공한 경우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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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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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경우
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대책이 미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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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하 "가설구조물"이라 한다)설치상태의 불량
가)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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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제9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으나 보완 필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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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해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으나 보완 필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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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ㆍ시험장비를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나) 시험실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미달한 경우,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경우
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
라)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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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ㆍ기구 또는 주요 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나) 건설 기계ㆍ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과 다르게 설치 또는 해체한경우
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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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또는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나) 슬럼프시험,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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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가)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나)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거나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않은 경우,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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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가)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나) 현장다짐밀도 또는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다)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평탄성 측정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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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재시공이 필요한경우
나)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ㆍ보강이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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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관리의 불량
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나) 설계도서(계약 시 협의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상 계측횟수가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다)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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